국제중재

“국제중재”란 국제상거래 중 발생하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단심으로 끝낼 수 있어서 국제소송에 비해 평균적으로 사건 진행 기간이 짧은 편이며 경제적인 제도로 다수의 국제기업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이 처음 체결 때처럼 순탄하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상당수의 국제계약에서 일방적 파기, 계약조건불이행·미수금 등 분쟁요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분쟁과 달리 국제분쟁에서는 소송가액이 높지 않을 경우 절차의 복잡성, 소송 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법원을 통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제중재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국제중재 자체로 재판의 확정판결 같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중재판정을 근거로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CC, SIAC, HKIAC, LCIA, CIETAC, ICSID, SCC, ICDR, PCA, LMAA, KCAB 등 각국의 중재기관과 중재지에 따라 사법제도에 의한 지역, 공평성, 중립성 등 여러 요인에 차이가 있어 복잡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국제중재는 국제소송과 비교하여 절차의 기밀유지, 유연성, 단심제, 전문성의 이점이 있으나, 국제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분쟁에 대한 준거법·중재소 등을 명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국제계약상 준거법 분석

- 국내외 규제위반 대응

- 분쟁사안을 고려한 중재기관과 중재지 결정

- 국제라이선스 계약 관련 분쟁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제소송전문센터는 국가간 법률과 문화의 차이, 중재기관과 중재지를 신중히 고려하여 국제거래 중 발생된 분쟁의 중재, 조정, 알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원

현병희

최고총괄변호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 위원 출신

배지현

수석변호사

재정경제부 FTA국내대책본부 한국무역협회 출신

안소양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 활동

허성국

책임변호사

국제거래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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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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