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출원은 국가별로 개별 진행해야 하므로, 특허출원 희망국가에서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출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PCT제도 등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풍부한 국제특허 출원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에 따르고 국가마다 개별 취득해야 하므로, 한 국가에서 얻은 특허권을 타 국가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제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출원방법' 또는 '특허협력조약 통한 출원방법'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특허출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전통적인 출원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을 선택하면 특허권이 필요한 나라에 개별로 특허출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출원 방법
특허협력조약(PCT)는 특허출원의 편의성을 위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발효된 다자간 조약입니다.
특허출원 시 172개의 모든 회원국에 동시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일단 부여하고, 추후에 실제 출원할 국가에 대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제소송전문센터에서는 국제특허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각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광주지법 해남지원장·부장판사 특허법원 판사 출신
김지희
수석변호사
국제거래전문 변호사
허성국
책임변호사
국제거래전문 변호사
이승호
책임변호사
국제거래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