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R&D분쟁

“R&D”란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개발’을 의미합니다. 최근 R&D의 국제화는 기업의 경쟁우위 선점에 필요한 주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내R&D와 다른 특수성

국제R&D는 해외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한 연구능력 향상과 현지 시장의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국가별 지적재산권·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요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국제R&D 진행 시에는 기업의 규모, R&D집약도 등 각종 변수에 따라 목적 달성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제R&D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한 법률 자문을 동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요 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쟁 및 법률해석·적용 관련 자문

- R&D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 기업 공동연구·투자 관련 자문

- 공공기관 계약분쟁 관련 법적 대응

- R&D 개발자 간 권리분쟁 등 중재·지원

- 라이센스 협상 및 R&D결과물 사업화 관련 자문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제소송전문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국제R&D 분쟁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경험을 통해 신속한 사안 파악 및 이에 따른 최적의 방향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제R&D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성원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포스코홀딩스·퓨처엠 법무실장·전무 출신

장문규

총괄변호사

한독상공회의소 독일회원사 자문 다수

안소양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 활동

이기은

책임변호사

서울대 법전원 법무지원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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