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입국거절 | 개요
- - 미국입국거절 | 단순 입국거절
- - 미국입국거절 | 입국금지
- 2. 미국입국거절 | 입국결격 사유
- - 미국입국거절 | 웨이버 서면 절차
- 3. 미국입국거절 | 주요 업무분야
- 4. 미국입국거절 | 대륜의 조력
1. 미국입국거절 | 개요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사유는 미국 이민법 상, 입국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입국이 거절되었을 때 입국 심사과의 대화록, I-877 서류 등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미국입국거절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입국거절 | 단순 입국거절
입국 심사관이 외국인의 실제 입국 의도 및 미국 내 활동이 신청한 비자 카테고리나 ESTA(전자 여행 허가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 거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국이 거절될 경우 기존의 ESTA 승인이나 비자가 취소되며, 이후에는 적절한 비자를 받는다면 다시 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 | 입국금지
단순 입국 거절은 주로 비자 요건 미충족, 입국 목적 불명확, 또는 건강 상태 등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특정 범죄 행위나 위증, 허위 서류 제출, 과거 이민법 위반,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입국 거절은 단순한 거절에 그치지 않고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입국거절이 된다면 5년 입국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내에 미국을 입국하고자 한다면 웨이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2. 미국입국거절 | 입국결격 사유

미국입국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폭력적범죄
매춘 또는 성매매 알선
위증 및 위조 서류 제출
365일 이상의 불법체류 사실
180일 이상 365일 미만의 불법체류 사실
서류 불충분 혹은 사증(비자) 비적격
인터뷰 시 불분명한 답변 혹은 거짓말
미국입국을 거절당하여 입국 금지가 된 신청자가 임국금지기간에 미국에 방문하고자 한다면 웨이버를 진행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비자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 동일한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미국입국거절 | 웨이버 서면 절차
만약 미국입국거절을 당하였다면 서면절차 웨이버를 통해 미국 비자발급과 미국 재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각 사유별 웨이버 승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웨이버 승인이 가능한 경우
백신 미접종자
비도덕적 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법 범법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내 불법취업
▶ 웨이버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 스파이
테러리스트
나치
위와 같이 웨이버 승인이 가능한 경우 영사의 재량에 따라 미국 비자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웨이버 승인된다면 인터뷰 절차 없이 비자가 발급되거나 재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미국입국거절 | 대륜의 조력

미국 입국 거절 후 웨이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입국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민변호사는 개별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웨이버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하고, 서류 준비부터 대사관 인터뷰까지 모든 절차에서 철저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이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미국 영주권 신청|이민 준비|시민권 획득|신청 서류|신청 절차|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