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의 해결방법 4가지

무역분쟁의 해결방법 4가지

당사자 간의 해결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와,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을 체결할 경우 민법 제731조에 의거하여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중재절차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 대한상사중재원). ※ 우리나라에서 조정과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송 청구권의 포기 및 화해 등 당사자 간의 해결이나 조정과 중재 절차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 소송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대응, 법률 전문가들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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