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의 포기 또는 화해를 통해
해외 업체의 납기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경우 국내 기업들은 청구권의 포기 또는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로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하는 것으로,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법」 제731조)..
조정 또는 중재
만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제3자를 조정자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과 중재 비교
| 구분 | 조정 | 중재 |
|---|---|---|
| 신청인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 당사자 쌍방(합의 필요) |
| 강제성 여부 | 없음(자유의사에 따른 해결) | 있음 |
| 성립 시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민사조정법」 제29조)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중재법」 제35조) |
| 불성립 시 해결방 | 중재절차의 진행 | 확정판결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소송은 진행할 수 없음(단,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 가능). |
서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선적불이행, 납기 지연, 물품대금 미지급, 품질불량, 계약상의 분쟁, 물품상이 등 무역분쟁을 해결하려면 법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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