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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죄

조회수 20,116 | 2024-02-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집유,벌금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받았는데 공무집행빙해죄랑 업무방해죄는 다른죄인가요?
A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직무를 대신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업무를 방해했을 시 적용되는 죄목이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사실 증명이 되지 않은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및 위계 행위 등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방해를 주었을 때 성립이 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특정 직업 종사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가했을시 성립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직종 관련없이 방해를 입어 큰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벌금을 받은 전적이 있기에, 업무방해로 추가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실형 선고 피하시기 힘들 확률이 높아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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