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는 Generalist, 소통은 Specialist.”
기업의 소송관리 업무, 관계사 법률자문, 인수합병 등을 수행하며 제조회사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행에도 능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회생사건, 부동산담보신탁 등에 관한 자문과 쟁송을 접해왔습니다. 다년간 소통과 원칙을 중시하는 업무방침을 지켜오며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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