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증명이 이뤄지도록 법리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승소로 향합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조세, 공정거래, 이혼, 가사 소송 등입니다. 현병희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거쳐 다수의 로펌에서 전문적인 변호사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제1·2기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선수위원회·윤리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수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EBS교육방송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며 국내 체육계 및 교육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자문을 도맡아왔습니다. 또한 『조세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증자시의 증여의제』 등 다수의 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최고총괄변호사로서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관세법제조제항제호등위헌확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등 조세, 공정거래 관련 소송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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