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가 곧 설득이다"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인 장지운 변호사는 법무부 공익법무관, 국가정보원 변호사, 코스닥상장사 상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모두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폭넓은 실무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법무, 국제분쟁, 산업기술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주요 수행 사건으로는 글로벌 외국기업이 국내 상장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국제분쟁에서 승소, 의료기기법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 종결, 식약처의 10억 과징금 처분 취소, 금융감독원 감리조사 무혐의 종결 등이 있으며, 북미·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법인 설립 및 진출 자문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장지운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이슈 속에서도 기업과 개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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