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오진으로 치료 제때 못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밝혀 승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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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랫배가 계속 아파 ㄱ병원을 갔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의료진의 말을 믿고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몇 개월 뒤 통증이 극심하자 더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암이라며, 수술이 시급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ㄱ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오진으로 치료 제때 못해 의료과실 소송

의뢰인은 아랫배가 계속 아파 동네에 있는 ㄱ병원을 갔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의료진의 말을 믿고 별 다른 조치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몇 개월 뒤 통증 때문에 잠을 못이룰 정도가 되어 더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암이라며, 수술이 시급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얻게 된 의뢰인은 오진을 한 ㄱ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제때 진단했다면 치료 신속히 했을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는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 피고는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설명의무를 위반함

■ 피고가 진단보고서를 사후 가필하여 초기 진단보고서와 바뀐 것을 알 수 있음

손해배상변호사팀은 피고가 원고의 증상을 제때 진단하였다면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았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승소, 청구 모두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늦은 치료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손해배상소송 승소로 조금이나마 고통을 금원으로 위자받으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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