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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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토지는 피고(상고인)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피고는 망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피고가 상고를 하자 다시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와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없음
■ 청약과 승낙의 합치, 임대인의 동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 상고인은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부동산변호사 팀은 상고인이 아무런 입증 없이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당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가 아니었다고 강조한 덕분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 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