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불기소] 흉터 보고 신고한 유치원 선생님, 아동학대변호사 억울함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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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기소유예] 흉터 보고 신고한 유치원 선생님, 아동학대변호사 억울함 적극 소명

유치원 선생님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뢰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날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하였는데요.

아이의 팔에 흉터가 있어 물어보니 엄마가 그랬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아동학대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등원 과정에서 발생한 흉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아동학대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이를 등원시키는 과정에서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스쳐 붉은 자국이 생긴 것임

■ 아이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임

■ 유치원 등원을 늦게 하기에 선생님들도 아동학대로 의심하는 등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동학대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아동학대범죄를 결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 불기소, 혐의 벗어나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범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느라 매우 힘든 상태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이 심하셨는데요. 아동학대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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