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성공사례] 절도처벌 위기서 친고죄임을 강조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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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성공사례] 절도처벌 위기서 친고죄임을 강조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

이모의 차량 가져갔다는 절도처벌 혐의

의뢰인은 이모가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모는 의뢰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였는데요.

그 후 해외에 오랜 기간 나갔던 이모가 돌아오자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차량을 절도하였다며 고소하였는데요.

억울하게 절도처벌 위기에 놓이자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친고죄, 6개월 이내 고소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절도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은 피의자 명의로 계약하였을 뿐 피해자가 타고 다녔음

■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차량을 절도할 수 없었음

■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함

전관변호사 팀은 특히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았기에 공소권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관변호사,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신속한 해결을 원하셨는데요. 친고죄 강조를 통해 절도처벌 사건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대륜은 법원,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어 각 단계별로 맞춤형 조력이 가능합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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