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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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년이 넘게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토지의 일부가 피고의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의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의뢰에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 했지만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해 3명의 부동산변호사를 선임, 팀을 결성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의 토지를 20년이 넘게 점유하였다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의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해온 점
■ 의뢰인은 토지의 일부가 피고의 재산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토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의뢰인으로 이로써 무단 점유라는 큰 짐을 벗어던지고 보육원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