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청구소송 피고 승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추정치 근거로 산정한 것 의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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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청구소송 피고 승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추정치 근거로 산정한 것 의심 주장

용역대금 청구소송 피고 입장 방어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의뢰인은 해당 건물 구분소유자이며, 원고와 주택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원고는 공사계약에 따라 설계 용역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략적인 추정치 근거로 산정한 것 의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용역대금 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동시행 협약서는 본계약으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작성한 내용은 대략적인 추정치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감정인이 요청한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음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원고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실제 수행한 용역대금을 산정한 것이 아닌, 대략적인 추정치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기에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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