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결과]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전세계약 해지 공시송달 결정

결과 송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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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결과]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전세계약 해지 공시송달 결정

변호사상담 결과 공시송달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세입자로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이 가압류 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만료시점을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아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113조에 의하면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수신인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 없음”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부동산에 이미 5억 원이 넘는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져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수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점

■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자 함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점

■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임차인인 발신인과 임대인인 수신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공시송달 전달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별지 통지서의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법적인 효력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상담을 비롯해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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