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선임
조회수 109
특별대리인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성년후견인으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새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상속포기를 원하셨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특별대리인과 관련 심판 청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별대리인 심판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상속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아버지의 관계는 각별한 사이임
■ 아버지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어야 함
■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는 등 적절한 자가 없는 상황임
특별대리인으로 적절한 제3자를 추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아버지)의 특별대리인으로 ○○○을 선임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팀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신속한 청구를 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