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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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업 측 사정으로 급작스레 업무 중단을 해야 했기에 중간에 업무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일한 대금을 받는다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업 측에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절반의 대금만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지급명령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급명령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는 계약 이후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한 점
■ 해당 거래의 파기는 원고의 탓이 아닌 기업의 사정으로 파기 된 것
■ 원고의 근무 명세서를 제출함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돈을 주지 않아 원고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 곤란 해결되어 다행이라며,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급명령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