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민사변호사, 손해배상금 지급할 이유 없음을 밝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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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민사변호사, 손해배상금 지급할 이유 없음을 밝혀 승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 당한 의뢰인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인 의뢰인은 원고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해 소량을 판매하였는데요. 다만 상품 자체를 소분한 것은 아니기에 법률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곧바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한 바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제품을 가공이나 포장을 하지 않고 소량만 판매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공식 판매처가 아님을 밝히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하지 않았음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며 원고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한 뒤 판매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요.

민사변호사는 법적인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하는 지 등을 살펴 의뢰인이 억울하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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