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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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후면을 들이박았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시속 70km 제한구역에서 100km로 달리고 있었기에 규정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초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고소 되었으며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차량의 후면을 들이박은 것은 맞지만, 절대 고의가 아니었으며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합의 및 보험가입여부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냈기에 교통사고변호사의 빈틈 없는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은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였음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전과가 없었으며 안전운전점수 역시 남들에 비해 높았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2대중과실처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변호사의 변호에 따라 더 높은 벌금형 및 집행유예 역시 선고 받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으로 인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