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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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에서 미리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아들이 토목 관련 공사를 해주기로 하면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원고의 아들은 약속대로 토목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피고는 여전히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근저당권말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아들이 시공참여자 약정서 대로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
■ 원고의 아들이 공사에 대한 정산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
■ 피고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원고의 아들의 공사이행 완료로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근저당권은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간 10년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부동산에 근저당권말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관련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