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송승소]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토지 평온 점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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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송승소]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토지 평온 점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성공

소유권이전등기 관한 소송 진행하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1950년 대 일본인에게 돈을 주고 땅을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영수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변호사 “토지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 원고는 할아버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의 부동산을 점유한 점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해서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토지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변호사 팀의 조력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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