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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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뷰녀인 전 직장동료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교제한 경험으로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난 것은 인정하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해 의뢰인은 대륜의 가정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륜의 가정변호사는 그 의견이 부당하다는 변론을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은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었음
■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
■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고와 실질적 부부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이별을 고함
위 주장을 근거로 대륜의 가정변호사는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륜의 가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어 변론을 준비하였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12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 판결 내렸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민사소송으로 대부분 이어집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대륜의 가정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