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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뒤에도 계속 찾아옵니다.. 스토킹잠정조치부터 해야한다는데 정확히 뭔지,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어떤 제한이 생기나요? 또 잠정조치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하거나 집 앞에 찾아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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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고병준
스토킹잠정조치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경찰이나 검사에게 필요성을 알리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재발 가능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게 됩니다.
스토킹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하거나 학교·집 주변까지 따라오는 상황이라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하거나 집 앞에 찾아온다면 그대로 넘기지 마시고 즉시 112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할 때는 현재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는 점과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위반했는지를 함께 설명하시고, 문자·통화내역이나 CCTV 등 관련 증거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데서 끝내기보다는 스토킹잠정조치와 형사 신고를 함께 검토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요청, 접근금지 위반 대응, 경찰 조사 및 형사절차까지 각 사건 단계에 맞춰 법률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도움 받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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