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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장전입처벌은 부동산 청약 때문에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4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 조건을 맞추려고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간 건 아니고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했어요. 근데 최근 부동산 청약 관련 위장전입 단속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됩니다. 아직 별다른 연락을 받은 건 없는데,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주소만 옮긴 것도 위장전입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장전입처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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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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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음에도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 청약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만 이전했다면, 위장전입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위장전입처벌 위기라면 전입신고 시점과 실제 거주지, 청약 신청 시기, 주소를 이전한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위장전입했던 주소를 다시 옮긴다고 해서 기존의 전입신고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의로 사실관계를 맞추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전입처벌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부동산변호사와 민사변호사 등이 협력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입 경위와 실거주 여부, 청약 과정 등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예상 질문 및 진술 방향부터 이후 수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만약 위장전입처벌이 우려된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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