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은 이혼 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채무 여부 등의 소송 쟁점을 수반합니다.
재산분할소송의 정확한 용어는 ‘재산분할심판 청구’입니다.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재산분할심판’이라고 하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에 따라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나눔을 넘어,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과 기여를 반영한 공정한 정산 절차입니다.
즉,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소송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공정함’은 단순히 명의 기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명의가 한쪽 배우자나 제3자(명의신탁 포함)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것이라면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부의 협력’에는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즉, 전업주부의 간접 기여도 정당하게 인정되어 재산분할소송에 반영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민법」 제830조제1항).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외되는 특유재산 유형 | 예시 |
혼인 전 보유 재산 | 결혼 전 취득한 토지, 예금 등 |
상속·증여 재산 |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부동산, 증여받은 금전 등 |
단, 다른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 또는 증가된 가액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 당시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일정한 조건 하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즉, 미래 수령 예정이라도 경제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평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부담한 채무도 부부의 공동 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였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를 안고 살아온 배우자도 정당하게 채무 및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극재산(빚)의 부담 정도에 따라 적극 재산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아니지만, 장래 고수익이 예상되는 능력이나 자격이 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배우자의 희생으로 한쪽이 전문직 자격(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는 직접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여도나 분할 비율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항목 | 재산분할 포함 여부 | 주요 포인트 |
부부의 공동재산 | 포함 | 명의 불문, 실질적 협력 판단 |
특유재산 | 제외 원칙 | 단,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증가분 포함 가능 |
퇴직금·연금 | 포함 가능 | 미래 수령 예정이라도 경제적 가치 있으면 포함 |
채무 | 포함 | 공동 생활 유지나 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 |
장래의 수입능력 | 비율 산정에 참작 | 전문직 자격 등 기여도 요소로 고려 |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까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이혼 방식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일
이혼 방식 | 소멸시효 기산일 |
협의 이혼 |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
재판 이혼 | 판결이 확정된 날 |
혼인 취소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공평한 청산권으로, 이혼의 책임 유부와는 별개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 즉 재산분할심판은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이혼 전후 언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원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재산상태·기여도·부채·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추가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 절차 | 설명 |
재산명시명령 | 상대방의 재산 내역 제출 명령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재산조회신청 |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재산정보 직접 조회 (제48조의3) |
감정절차 | 부동산, 주식 등의 평가 필요 시 감정인의 의견 청취 |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방법, 금액 등을 결정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즉시항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심판은 ‘심판’ 절차이므로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재산분할소송 시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가정법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상대의 재산 상태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당사자는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은 다음의 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보회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이 정한 금액만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재산이 분할되어도, 증여나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이전은 예외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으로, 무상 이전이나 일방적 증여로 보지 않게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아래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부 각자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주는 배우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은 재산 범위, 기여도, 감정, 조세 이슈 등 다수 쟁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준비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래는 재산분할소송 단계별로 필요한 준비사항과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표입니다.
재산분할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준비 내용 | 필요 서류 및 조치 |
재산현황 및 협의 여부 확인 | -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 목록 정리 - 혼인 중 재산 및 채무 정리 - 협의 가능성 검토 |
재산분할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 - 재산분할심판청구서 - 이혼확인서 또는 이혼판결문 - 가족관계증명서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증거 제출 및 보조신청 진행 | - 재산내역 증빙자료 - 재산명시신청서 (필요 시) - 재산조회신청서 (필요 시) - 감정신청서 (필요 시) |
법원 결정 확인 및 집행 준비 | - 재산분할심판 결정문 - 즉시항고 여부 결정 - 분할 재산의 이전 등기 또는 인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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