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란 세금을 부과하기 전, 과세 예정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당국이 스스로 과세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 또는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사후적인 불복 절차와 달리, 과세 전 단계에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부당한 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감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 등 과세 예정 내용을 받은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전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예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아래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청구 가능 여부 |
세무조사결과통지 | 가능 |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 가능 |
법령해석 사항 | 가능 |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서 종류별 청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구 기관 |
세무조사 결과통지 |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
법령해석 관련 사항 | 국세청장 |
청구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청구 이후 일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청구기관에 따라 처리 절차가 일부 다르며, 각 기관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단계 | 내용 |
① 청구서 제출 |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 |
② 접수 및 등록 | 민원봉사실에서 청구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 |
③ 납세자보호담당관 검토 | 청구내용을 검토 후 심의자료 작성※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가능 (20일 이내) |
④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자료를 위원회에 송부 후 심의 실시 |
⑤ 세무서장 결정 | 심의결과를 반영해 세무서장이 과세 여부 결정(채택 또는 불채택 등) |
⑥ 결과 통지 | 청구인에게 30일 이내로 결과 통지 |
단계 | 내용 |
① 청구서 접수 | 납세자는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청구서를 제출 |
② 납세자보호관 검토 | 심사1·2담당관이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보완 요구 가능 (20일 이내) |
③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 국세청 내 위원회에서 심의 진행 |
④ 국세청장 결정 | 국세청장이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⑤ 결과 통지 | 납세자에게 결정내용 통보 (30일 이내) |
※ 모든 절차는 30일 이내 처리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6호의2 또는 제56호의3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명확한 사실관계와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제출하는 청구서는 아래와 같은 구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청구의 취지 |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시정 요청 명시 |
청구 이유 | 과세예정 사안의 위법·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입증자료 |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세무서명, 통지 일자, 세목 및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해당 과세예고에 이의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시정해달라는 요청 문구로 마무리합니다.
예시 문장 형태
먼저 세무서가 어떤 사유로 과세하려는지 요약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부당 경비 처리, 누락 매출 등의 과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이후 통지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세무당국은 해당 결정에 기속됩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합니다.
과세관청은 결정에 따라 과세 예정 내용을 시정하거나 확정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세금 고지가 유예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법적 방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음의 항목들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항목 | 점검 질문 |
통지서 수령 여부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나요? |
청구기한 준수 |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가요? |
청구서 제출 | 청구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정확히 제출하였나요? |
사실관계 입증 | 거래 사실, 회계자료 등 관련 증빙을 첨부했나요? |
목적 확인 | 조세 회피, 허위 기재 등 문제가 없는 정상 거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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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후속 절차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세예고 통지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와 증빙 자료 준비, 청구 전략을 신속히 수립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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