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무역이나 해외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체 법무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려움없이 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외국 거래처와 거래 시에 영문계약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거래전문변호사와 함께 정상적인 영문계약서 체결을 위해서 영문계약서의 기본적인 형식과 구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 시 기본적인 영문계약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Title : 계약서의 표제
- Heading : 계약 당사자의 명칭과 회사의 주소지, 계약체결일이 기입됩니다. Execution Date의 경우 계약의 효력발생일과 다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효력발생일은 Effective Date라고 부릅니다.
- Whereas : 전문이라는 뜻으로 이 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계약을 둘러싼 당사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항목을 말하며 왜 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여줍니다.
- Consideration : 영미법계에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청약과 승낙, 약인이 모두 존재해야 계약이 성립되며 모든 계약엔 약인조항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 Operative Parts(Article, Clause) : 계약서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정의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해 구분합니다. 정의조항에 있는 계약용어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영문계약서 상에서 Shall, Must 등으로 작성되어 있는 문장이 있다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조항이지만, 이외에 May, Might, Will 등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해도 되고 이행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은 일반조항이 있는데, 이는 계약 자체의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들이 뒷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분쟁해결 조항으로 계약서 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소송인지 국제중재인지 확실히 알고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받고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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