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선 발굴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정 먼저 해야 할 일로 거래를 원하거나 거래가 가능한 상대 업체를 발굴한다는 뜻입니다. 즉, 해외 거래처를 찾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무역관계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한상공회의소
-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가하기 전에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가 방법과 마케팅 방법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발로 뛰어 홍보를 하고 거래처를 찾는 방법입니다. 거래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체크한 뒤에 직접 회사를 방문해 무역거래를 성사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직접 나라에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크지만 거래의 안전도는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때, 국제변호사가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자문을 구해 같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역을 할 때, 상대방 국가의 문화로 인해 실수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신용조사라고 합니다.
신용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기업의 평판, 대금지급능력, 거래능력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1. 평판
거래처의 성실성, 평판, 채무이행에 대한 열의 등과 같은 신용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대방의 대금지불 지연, 물건을 받은 후 가격인하를 위해 클레임을 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평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대금지급능력
수출 후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거래처의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거래능력
거래처가 영업능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거래할지, 수출품의 광고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용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사무실의 국제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다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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