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특징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는 재판에 비해 비공개로 신속한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무역분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한 제3자 중재인을 통해 분쟁의 내용에 따른 전문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의 판단은 국제적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보다 강제 집행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서 진행 중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중재 성립 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중재법」 제35조 전단).
임의중재와 기관중재
국제중재는 기관 중재와 임의중재로 나눌 수 있는데, 기관중재는 해당 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검증된 중재기관의 감독 하에 진행됩니다.
반면 임의중재란 기간이 관여하지 않는 중재로 보통 중재지로 정한 국가의 중재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국제중재의 절차
“국제중재”란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중재를 말합니다.
국제중재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의 중재신청 및 중재비용 납부→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중재재판부 구성→중재절차에 대한 논의 및 합의→문서개시절차 진행 및 양측 주장서면 제출→심리 기일 전 회의 및 심리기일 진행→중재판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