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 사건의 요건
국제재판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에는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요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인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 재판부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의 진행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신청 및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제재판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동의와 그 허가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됩니다.
법정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변론하거나, 허가된 외국어로 된 서면과 증거를 번역문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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