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면

중재합의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면

“중재합의”란 분쟁이 일어날 때 중재에 맡기고 그 중재 판단에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중재합의방식과 사후 중재합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중재법 제8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x]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x]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단,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x]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x]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단,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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