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로펌이 설명하는 외국인이혼, 준거법에 대해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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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로펌이 설명하는 이혼의 준거법 이혼의 일반적 효력은 아래의 법의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및 제64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일상거소지법"(日常居所地法)이란 당사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합니다(「국제사법」 제16조제2항 참조).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고, 부부가 동일 국적인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반면, 부부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외국인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준거법과 관련해서 강남로펌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이혼의 방법에는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에 의한 협의이혼과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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