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무법인이 알려드리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법무법인이 알려드리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국제출원일의 인정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로 인정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94조제1항 본문(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합니다(「특허법」 제194조제1항 단서). 「특허법」 제192조에 의거해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서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않은 경우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대한민국 국민 2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93조(국제출원) >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3조(국제출원) >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국제출원전문변호사가 있는 서울법무법인에게 맡겨주세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귀하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경험 많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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