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펌이 알려주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교대로펌이 알려주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려면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하는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대로펌이 알려주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외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직접출원’ 방식은 국내에서 디자인을 출원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은 각 지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언어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혼자서의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권리의 취득 및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거절 사유에 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3인 이상이 전담팀을 꾸리는 교대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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