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
수원법무법인과 함께 중재법 제36조를 살펴보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x]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x]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x]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x]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x]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x]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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