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
중재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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