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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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 중재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4항). 무역분쟁 발생 시 서울법률상담부터 본 로펌은 무역분쟁에 관한 경험과 외국 법률 및 관습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다양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서울법률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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