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제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
1년이 지나면 국제특허를 출원할 수 없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출원 후 해당 출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8, 특허청, 349-350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