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포기] 가사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상속포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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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 가사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상속포기 수리

이모의 죽음…채무상속포기 위해 대륜 노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이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모와는 크게 왕래가 없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이모는 자녀가 없어서 조카인 의뢰인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카드 대출, 과태료 미납 등으로 채무가 3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 채무상속포기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사변호사 “상속개시 3개월 이내 심판청구서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가사변호사를 선임, 팀을 결성하여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 피상속인(망인)이 대부분 소극재산(빚)을 가지고 있다는 점

■ 상속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점

■ 의뢰인이 피상속인(망인)과의 교류가 없었다는 점

가사변호사 팀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고인의 부채가 상속되지 않도록 채무상속포기를 위해 조력 하였습니다.

법원, 재산상속 포기 수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모가 남긴 3000만 원의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가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채무상속포기함으로써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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