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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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성씨의 종중(문중)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4명의 성씨의 자손들이 함께 명의신탁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이 부동산은 종중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자손 중 한 명이 소유권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해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명의신탁된 토지들을 원고에 소유 환원하기로 했는데 한 등기명의자가 응하지 않고 있는 점
■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
■ 피고들은 상속분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현재 족보에 기재된 피고들의 성명 정도만 알고 있는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동산 중 피고들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부동산을 종중의 땅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