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부동산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세입자에게 아파트 인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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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부동산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세입자에게 아파트 인도 받음

건물인도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입자에게 이 아파트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이 그 아파트 주변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 실거주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흥정도 하였습니다만, 가격이 맞지 않아 그만 두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처음부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한 일로 실거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팀 “원고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들의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한다고 통보한 점

■ 내용증명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하여 원고들의 실거주를 이유로 아파트를 인도해 달라는 의사를 통보한 점

■ 원고는 현재 아파트 근처의 회사에 입사한 상태라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 원고 보증금 받은 즉시 부동산 인도하라”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건물인도에 관한 소를 통해 아파트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건물인도가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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