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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 L-1 주재원 비자, 한국 파견 인력이 마주하는 심사 기준

주재원비자, 즉 L-1 비자의 심사와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하려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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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주재원비자 | 주재원이 마주하는 현실arrow_line
  • 2. 주재원비자 | L-1A ‘기능 관리자’arrow_line
    • - USCIS가 따지는 3가지
  • 3. 주재원비자 | L-1B ‘전문지식 비자’arrow_line
    • - 문제의 핵심
  • 4. 주재원비자 | 조력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 - 주재원비자 관련 조력 사항

1. 주재원비자 | 주재원이 마주하는 현실

주재원비자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L-1 비자, 즉 주재원비자를 활용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L-1 비자 발급 건수는 63.4퍼센트 증가해 2016 회계연도 1,841건에서 2025 회계연도 3,009건으로 늘었습니다.

주재원비자 신청 요건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설명하는 이미지


이는 자동차·전자·엔터테인먼트 분야 한국 다국적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온 결과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문제는 이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정작 L-1 심사 기준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 주재원비자 | L-1A ‘기능 관리자’

주재원비자 중, L-1A는 해외 관계사에서 미국 내 관계사로 파견되는 관리자(manager) 또는 임원(executive)을 위한 비자입니다.

USCIS는 L-1A 매니저를 두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주재원비자를 통해 해외 법인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이미지


다른 관리자급·전문직·매니저급 직원을 직접 감독하는 인력관리자(personnel manager)와, 부하 직원을 직접 두지 않더라도 조직의 핵심 기능(essential function) 자체를 관리하는 기능관리자(function manager)입니다.

이 중 기능관리자 케이스가 특히 까다롭습니다.

h3 imgUSCIS가 따지는 3가지

우선 신청인이 관리하는 기능이 조직 운영에서 핵심적이거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신청인이 해당 기능의 방향과 운영에 대해 고위급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과 상당한 재량권을 실제로 행사하는지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능의 업무량과 범위, 조직 내 영향력 등을 검토해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할 정도의 충분한 규모와 중요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재원비자 신청 시 임원과 관리자 및 전문지식 인력의 요건을 검토하는 모습


보통 한국 대기업의 협력사가 미국에 신설 법인이나 소규모 지사를 낼 때, "규모"에서 특히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 법인은 조직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파견 인력이 실질적으로 핵심 기능을 총괄하고 있어도 그 기능의 "규모"가 관리자직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딜레마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3. 주재원비자 | L-1B ‘전문지식 비자’

주재원비자 심사를 위해 해외 법인과 본사의 관계 및 담당 직무를 확인하는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주재원비자 중 L-1B는 오랫동안 취업 기반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중 거부율과 추가서류요청(RFE)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이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사관들이 새로운 기준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을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h3 img문제의 핵심

문제의 핵심은 "전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령상 본질적으로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USCIS의 공식 입장은 전문지식이 특별하면서도 고도화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업계에서 숙련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일반 지식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고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판단은 사실상 심사관 개개인의 재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실제로 한국 제조업 협력사에서 파견하는 인력의 상당수는 정확히 이 지점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정 생산 공정이나 설비를 오래 다뤄온 엔지니어는 본인과 회사 입장에서는 명백히 전문성을 갖춘 인력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해서 익힌 지식"과 "업계 전반에서도 흔치 않은 고도화된 지식"을 구분해서 보여주지 못하면 일반 지식으로 재분류되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청원서 단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입증하느냐가 L-1B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주재원비자 |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재원비자를 활용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파견하는 인력의 구성을 보면, 본사에서 오래 근무한 임원급은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공정·설비에 정통한 엔지니어, 그리고 아직 조직 규모가 크지 않은 신설 법인의 실무 책임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L-1A 기능관리자 요건과 L-1B의 전문지식 요건이 좁아지는 방향은, 정확히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인력 유형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파견 인력의 직무 자체를 바꿀 수 없는 이상, 청원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서 승부가 갈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인력의 지식이나 권한이 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비교 기준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라도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h3 img주재원비자 관련 조력 사항

L-1 비자의 법적 요건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과 기능관리자라는 핵심 개념의 해석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이 흐름은 한국 기업이 실제로 파견하는 인력의 특성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신설 법인을 내는 초기 단계에서는 조직 규모와 직무 설계 자체가 L-1A 승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견 인력을 확정하기 전, 그리고 법인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두 요건을 염두에 둔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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