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에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폭력 외에도 보호자의 유기와 방임 역시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학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보통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장 많이 저지릅니다.
신체 학대만을 아동학대라 생각하여 은연중 정서적 학대를 저지르고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 구체적인 행위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또한, 폭행·협박·상해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해당 조항에 따라 중복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 살해·치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아동학대 중상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의 징역 |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때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73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단, 선고유예는 제외), 법원은 최대 2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친권상실 또는 친권행사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의 보호·양육을 책임져야 할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친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학교의 장은 아동학대 행위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친권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해당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그 시점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체포·감금 (일반적인 기준)
유기·학대 (일반적인 기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면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고 행사하며, 변호인 조력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혐의가 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학대 의도가 없었거나 오해가 있었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등 아동학대 혐의와 연관 있는 모든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잘 보존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삭제나 은폐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진술이나 CCTV, 디지털 기록 등을 수집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 등)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고소를 준비할 때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날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하려면 먼저 고소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는 피해 아동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 아동의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진단서, 상담 기록,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완성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해 상담, 교육, 의료·심리 치료 지원이 제공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 복귀 후에는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방문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규모와 유형에 TF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휴대폰 데이터, CCTV 영상, 통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의 진실 규명과 효과적인 방어 전략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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