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분쟁 해결하는 방식 종류들은?

국제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분쟁 해결하는 방식 종류들은? 국제소송변호사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구속력이 없는 국제분쟁해결 방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 국제소송 : 당사자들 간 관할합의에 의해 해결 가능

- 국제중재 : 중재합의에 의해서만 해결 가능

이외에도 협상조정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란, 조정인이 구속력 없는 최종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수용 여부는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소송은 소송을 통해서 계약서 상의 합의가 아닌 당사자들간의 소송의 결과로 합의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국제소송의 경우에는 3번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지만 중재는 한번의 중재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바로 도출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국제소송변호사는 권하고 있습니다.

국제소송변호사

국제소송변호사 ‘협상과 조정은’

협상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어떤 이견이나 서로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협상은 먼저 당사자 중 한 명이 요청서(Demand Letter)를 전달해 현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계약서 상에서 이 협상에 의한 절차를 소송이나 중재 절차 이전에 실행 한 후 한 달 동안 적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국제소송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에 조정제3의 조정인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인의 역할은 당사자간의 의견이나 다툼을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서로 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인은 서로의 합의점을 제시하고 최종 조정안에 이르게 됩니다. 이 조정안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조정안을 따를지 말지는 당사자들끼리 논의를 거쳐 수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제소송변호사와 국제분쟁 시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국제분쟁 시에는 자국이 아닌 타지의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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