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펌과 함께 알아보는 출입국검역 대상과 알아야 할 사전 사항은?

서울로펌

출입국검역 대상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이나 승무원 등 모든 사람과 운송수단과 화물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범죄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를 위한 업무 수행, 긴급 재난 시 구조를 위한 경우에 관련된 사람이나 운송수단과 화물 등이 검역 대상이 됩니다. 만일 검역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시면, 서울로펌에 찾아와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울로펌과 알아보는 검역조사 사전 사항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이나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은 운송수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어길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장소에 접근했을 때, 검역감염병 환자 유무와 위생상태 등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검역소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로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가진 도선사의 경우에는 출입허가만 떨어진다면, 검역증이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거나 뜻밖에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서울로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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