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무역분쟁 조정절차의 개념과 과정은?

교대변호사사무실

교대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조정절차란? 무역분쟁 조정절차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하여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길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양쪽의 당사자들이 합의를 진행하기로 만들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해 교대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자문을 밟고 서면 작성에 대해 도움을 받는다면, 원활하게 조정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교대변호사사무실과 함께 밟는 조정절차는?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정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조정을 신청하는 이유과 취지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5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비용은 조정 사건 당 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조정위원 1인당 수당 10만원,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수당도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해당 금액들은 당사자들이 부담하지만 그 경비가 대한상사중재원장의 요청에 의한 경우일 때, 당사자들의 언급이 없다면 신청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경비에 대한 다양한 금액들이 청구됩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 예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절차를 정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며 조정신청을 받은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조정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 조정위원회는 분쟁내용 검토,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분쟁내용에 대한 조사, 외부 전문가의 기술적 조언 청취,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검사 의뢰, 정보 제공 요청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조정안이 만들어집니다. 조정안을 제시한 후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종료가 되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교대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 해당 문제에 대해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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