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무법인과 헤이그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면

서울법무법인과 헤이그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면

“헤이그 시스템”이란? 헤이그 시스템은 헤이그 협정의 체약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국제디자인출원시스템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다수의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은 런던 개정협정(1934 Act), 헤이그 개정협정(1960 Act), 제네바 개정협정(1999 Act)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1960년과 1999년 협정 가입국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가입국가로써 이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릅니다. 서울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이용 가능한 자에는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국제출원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1)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2)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소속 국가의 국민이거나, 3)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4) 체약당사자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5)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소를 둔 경우(1999년 협정에만 해당) 각 국가가 정한 기준과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서울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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