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의 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중재인이 심리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3인 중재인의 심리로 합의하거나 사무국이 당사자 의사, 분쟁금액, 분쟁의 복잡성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3인의 중재인의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인의 중재인의 심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1조).
■ 단독 중재인
당사자들은 다음의 기간 내에 서로 합의하여 단독 중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1항).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한상사중재원이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3인의 중재인
3인의 중재인에게 회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2항).
신청인: 중재신청서에 기재해 선정하거나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선정
피신청인: 답변서에 기재해 선정하거나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선정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복수인 때에는 복수의 신청인들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중재인을 각각 선정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3항).
중재지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서울로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8조제1항).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