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국제중재에 대한 사실은 무엇일까?

인천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국제중재에 대한 사실은 무엇일까? 인천법무법인

국제중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일도양단식으로 곧바로 결정하여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양측에 상의한 입장에서 중립적인 판단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경우에 따라 그렇게 판결이 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쌍방 중 일방의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패소와 승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일부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일부 승소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대표적인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많은 금액을 청구할 때, 근거가 약한 경우

- 많은 금액을 청구할 때, 반대신청을 한 경우

국제중재는 소송과 다른 차이 중 하나가 중재판정부를 당사자들이 선정해 구성할 수 있는 점입니다. 소송에서 판사를 선정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볼 때, 막대한 금액이 오가는 중재 결과를 단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재인 선정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이때 인천법무법인과의 자문을 통해서 어떻게 중재를 이끌어가면 되고 중재기관이나 중재인 선정하는 데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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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 ‘중재인을 찾지 못했다면’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찾지 못했다면, 중재기관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3인의 중재판정부의 경우, 양 당사자의 대리인들이 합의를 통해서 의장을 선정하거나 3인 내에서 의견을 모아 선출하거나 의장이 선출되었다면 의장과 당사자끼리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도의 지력과 판단력, 언어능력이 요구되며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인 패널 명단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ICC 중재법원의 경우엔 중재인 패널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비용은 사안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법무법인에서는 국제중재와 같은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고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중재인을 찾지 못했다면 전문 변호사가 대신하여 찾거나 중재기관을 통해서 리스트업해서 전달드릴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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